20년 넘은 건물이 밀집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재개발을 가능케 한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무효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 4부는 경기도 안양시 주민 84명이 경기도지사와 안양시장을 상대로 낸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심대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20년 넘은 노후·불량 건축물이 전체의
이에 따라 재개발과 관련한 유사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전국 재개발 사업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