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가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정미경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한결핵협회는 지난 2007년 학교 대상 결핵검진에서 결핵검사용으로 금지된 '70㎜ 이동형 간접촬영 엑스선장치'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세계원자력기구가 권장하는 1인당 방사선 피폭량은 '연간 100밀리렘(mrem)이하'로 해당 장비를 사용할 경우 이 기준을 3배 가까이 초과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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