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인허가권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한 지방분권촉진위원회의 결정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주정민 전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한국언론학회 가을 정기학술대회에 앞서 배포한 주제발표문에서 방송
주 교수는 또 지방자치법에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처리를 요하는 사무'는 지자체로 이양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만큼 SO 인허가권은 중앙정부에서 관리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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