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하이패스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사고도 덩달아 늘고 있는데요.
하이패스 차로에서 추돌사고가 나면 앞차에도 30%의 과실이 있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천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최근 하이패스 이용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단말기 보유자만 300만 명이 넘고, 수도권에서는 승용차의 30%가 설치했을 정도입니다.
하이패스 차로에서의 사고도 급증세입니다.
전국 고속도로에 하이패스가 만들어진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44건의 사고가 발생해 21명이 사망했고, 기계 오작동도 89만 건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렇다면, 하이패스 차로에서 사고가 나면 누구의 책임일까.
손해보험협회는 하이패스 차로로 잘못 들어와 갑자기 멈춰 추돌했다면 앞차 운전자에게도 30%의 책임이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안전거리 미확보를 이유로 뒤차에 대부분의 책임을 묻는 일반 사고와는 다른 결정입니다.
하이패스 카드를 잘못 설치해서 사고가 난 경우, 또 급정거 시 비상등을 켜지 않았을 때도 앞차에 일부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손보협회는 판단했습니다.
하이패스 차단기가 오작동한 경우에도 오작동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하이패스를 통과할 때는 서행하는 것만이 최선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한편, 정부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하이패스 차로의 제한속도를 30킬로미터로 규제하는 방안을 연말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천상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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