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으로 심장 박동수를 자동 측정할 수 있는 기기 700여 대를 무단 유통한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 소속 전주전파관리소는 오늘(19일) 방통위의 형식 등록을 받지 않은
방통위는 적발한 무선기기의 경우 소출력 무선자료통신시스템에 사용하는 5㎑, 2.4㎓를 이용해 심폐지구력을 측정하는 것으로 통신장애와 재산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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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으로 심장 박동수를 자동 측정할 수 있는 기기 700여 대를 무단 유통한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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