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연예인 '노예 계약'으로 문제가 됐던 조항이 대부분 수정된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이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어 뿌리 깊은 관행이 쉽게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성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탤런트 고 장자연 씨가 사망한 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월 연예인 '노예계약'에 대한 실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200여 명의 계약서를 검토한 결과, 불공정계약을 맺지 않은 연예인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 인터뷰 : 한철수 / 공정거래위원회 국장
- "항상 위치를 기획사에 통보하고 연예기획사가 사생활 조정권을 가지는 것은 연예인의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시 자진시정을 권고했던 공정위는 전속계약 종료·입대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빼면 모두 계약서를 수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발표에도 연예인 불공정 계약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실제로 미키유천 등 동방신기 멤버 3명은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 문제로 법정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노예계약' 실태는 집중 조명을 받았습니다.
▶ 인터뷰 : 조문환 / 한나라당 국회의원
- "상당수의 기획사들이 이런 점을 악용해서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공정위가 이 문제를 압니다. 인지를 하고 난 뒤에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내년에도 추가조사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이성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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