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칠성과 코카콜라, 해태음료, 동아오츠카 등 4개 업체가 음료가격 인하를 막는 등 가격 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9억 4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이들 4개 업체는 각종 음료 가격을 담합해 올렸다가 지난 8월 공정위로부터 총 24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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