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쇼핑몰에 상가를 분양받을 때 임대료 외에 상가 활성화를 이유로 '상가개발비'를 추가로 내는 것이 관행처럼 굳어져 왔는데요.
서민들이 대출까지 받아서 낸 상가개발비를 분양업체가 마음대로 사용하고 나서 나 몰라라 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성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4억 원을 대출받아 한 쇼핑몰을 분양받은 조매월 씨.
'안정적인 투자처'라는 광고를 본 뒤 투자했지만, 수익은 커녕 이자만 '눈덩이'처럼 불어나 살던 집까지 처분해야 했습니다.
더구나 분양업체가 상가 활성화를 명목으로 걷은 개발비를 마음대로 사용했다는 얘기에 뒤늦게 분통을 터뜨립니다.
▶ 인터뷰 : 조매월 / M쇼핑몰 분양계약자
- "이 사람들이 개발비를 받아서 자기들이 엉뚱한 용도로 다 썼어요. 개발비건 뭐건 우리가 투자한 건 다 받아야죠."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신촌에 있는 한 쇼핑몰의 분양계약자들은 상가개발비를 다양한 용도로 사용해도 좋다는 각서를 강요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분양회사가 마음대로 상가 개발비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며 관련조항을 수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 인터뷰(☎) : 조흥선 /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
- "상가활성화와 전혀 관련없는 용도로 상가개발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약관조항은 상가를 분양받은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겁니다."
서민들을 두 번 울리는 불공정한 계약 관행이 공정위의 이번 조치로 개선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이성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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