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물건이나 일정한 내국 물건이 반입될 때 관세 부과가 유보되는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와 운영 기준이 강화됩니다.
관세청은 우선 특허보세구역 운영을 위한 자본금 요건
이밖에 보세창고 시설의 면적 기준은 1천㎡ 이상에서 1천500㎡ 이상으로 확대하는 한편, 보세구역에는 외부 침입 방지를 위한 감시장비를 갖추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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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물건이나 일정한 내국 물건이 반입될 때 관세 부과가 유보되는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와 운영 기준이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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