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이 1억 2천만 원이 넘는 고소득자는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수준인 35% 선의 소득세를 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근로
따라서 현재 4단계로 돼 있는 과세표준 기간이 5단계로 확대되고, 1억 2천만 원 이하의 소득은 2%포인트의 감세 혜택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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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이 1억 2천만 원이 넘는 고소득자는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수준인 35% 선의 소득세를 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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