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자동차 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 제작사는 자동차를 판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엔진 장치에 문제가 발생하면 주행거리가 6만km를 넘지 않았을 때 무상수리를 해야 합니다.
또 엔진을 제외한 다른 장치에 대해서는 자동차를 판매한 날부터 2년 이내, 주행거리 4만km 이내 무상수리하도록 했으며, 이는 강제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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