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부장검사는 "사건의 사회적 파장이 컸고, 망자에 대해 일반인이 갖는 존경심을 피고인이 심각하게 훼손했기 때문에 엄한 처벌이 필요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박씨가 범죄 사실 관계를 모두 인정했고 '빙의가 들었다'는 박씨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도 없어 2차 재판에서 증인신문을 마치고 구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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