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가에 내는 세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납세자가 부담하는 수수료가 1.5%에서
국세청은 금융결제원, 13개 신용카드회사와 국세 신용카드 납부대행수수료를 내리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또 관련법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모든 세금을 신용카드로 낼 수 있게 하고 납부한도도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높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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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국가에 내는 세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납세자가 부담하는 수수료가 1.5%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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