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 25부는 수출업체 동양이엔피가 환 헤지 파생상품, 키코 계약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씨티은행을 상대로 낸 가처분 항고사건에서 1심을 뒤지고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1심에서 업체 측이 이겼다가 2심에서 뒤집혀 은행이 이긴 첫 키코 판결로, 업체 측이 재항고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은행 조치가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업체가 자유의사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만큼 계약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