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정부의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이 끝나는데요.
노후차량 교체에 대한 세제지원이 올해 예정대로 종료되고, 대기업에 대한 임시투자세액 공제도 없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기종 기자!
【 기자 】
네, 기획재정부입니다.
【 질문 】
정부가 비과세와 세 감면 혜택을 대거 정비한다죠?
【 기자 】
예, 먼저 노후차량 교체에 대한 세제 지원이 예정대로 올해로 끝납니다.
노후차량을 교체하면 개별 소비세와 취·등록세를 70% 감면하는 제도인데요.
정부는 지난 5월부터 지난달까지 이 혜택을 받아 팔린 차량만 30만대에 달해 충분한 효과를 냈다고 보고, 추가 연장을 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대기업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도 확실시 됩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말 그대로 '임시'로 세액을 공제하는 건데, 매년 적용하다 보니 문제가 된다며 그 대신 연구개발 투자에 대해 세제 지원을 확대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예정신고세액 공제가 폐지되고, 해외펀드 소득세 비과세도 올해로 일몰 종료됩니다.
또, 무도학원과 같은 성인대상 영리학원과 미용목적의 성형 수술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합니다.
에어컨과 냉장고 가운데 대용량 에너지 다소비 품목은 내년 4월부터 5년 동안 개별소비세가 5% 부과됩니다.
정부는 이 같은 비과세, 감면제도의 정비로 이를 통해 내년 최대 5조 원 이상의 세금을 더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글로벌 경제 위기 상황에서 보호막 구실을 하던 비과세와 세 감면이 대거 폐지되면서 국민의 살림살이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획재정부에서 전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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