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근로자가 주어진 질문에 답변을 선택하면 연말정산 소득공제 가능 여부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소득공제 자기검증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이밖에 올해부터 '110 정부 민원안내 전화상담실'를 통해서도 상담을 제공하고, 국세청 고객센터 전화 1588-0060이나 인터넷 (http:call.nts.go.kr)으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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