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 10월 본청인력 10% 감축에 이어 지방청의 조직을 개편한다고 밝혔습니다.
세금신고 사후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청의 세원관리국을 세원분석국으로 개편하고 소속 과를 기능별 구조로 바
현재 부가소비세과, 소득재산세과, 법인세과는 신고관리과와 신고분석1, 2과로 변경되고, 지방청 조사국은 조사관리부서와 조사집행부서로 분리됩니다.
또, 과세전적부심사와 이의신청 심리 등 납세자 권리 구제 기능은 지방청장 직속의 납세자보호담당관실로 이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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