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자동차 옵션 '끼워팔기'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제재 수위가 예상보다 낮아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불만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성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조수석 에어백은 자동차 운행 시 안전성을 높여주는 사실상 '필수' 옵션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수십만 원짜리 에어백을 달려면 기본형보다 최소 수백만 원 이상 비싼 '고급형' 모델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른바 옵션 '끼워팔기'입니다.
▶ 인터뷰 : 양종덕 / 개인사업
- "옵션을 다 선택하게 되면 차 구매 금액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차 구매할 때 그만큼 가격이 인상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를 벌인 뒤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대상 업체는 현대·기아차와 지엠대우차.
주요 안전장치에 대한 선택권을 제한해 각종 피해가 많이 증가했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 인터뷰 : 김순종 /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장
- "자동차를 만들 때 기본 품목에서 동승석 에어백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옵션제도를 운영하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상됐던 수십억 원 규모의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시민들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 인터뷰 : 김명곤 / 회사원
- "정부 측에서도 그런 것을 강력하게 단속해서 소비자 입장에서 차를 구입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공정위는 장착률이 높아지면 사이드에어백과 커튼에어백 등에서도 같은 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MBN뉴스 이성식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