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지상파방송 3사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CJ헬로비전을 상대로 신규가입자에 대한 디지털 지상파방송을 동시 재송신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판결문에서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지난 1991년부터 지상파 방송을 재송신해온 것을 알고도 방송사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방송
재판부는 그러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지상파 방송사의 사전 동의 없이 방송을 내보내는 것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혀 본안 판단에서 다른 결론이 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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