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우선 공급비율이란 수도권 66만㎡ 이상의 택지개발지구와 경제 자유구역에 공급되는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공급물량의 일정비율을 우선 공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또 노부모 특별공급 비율은 애초 입법예고안인 3%에서 5%로 확대되고, 국가유공자는 장애인, 철거민처럼 청약통장이 없어도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안이 어제 입법예고가 끝남에 따라 일부 수정안을 마련해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의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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