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기는 연장되고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기간도 2월 말에서 3월 10일로 늦춰져 연말정산도 2월이 아닌 3월에 이뤄지는 기업이 증가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시기가 조정된 만큼 이제 3월 급여를 줄 때 연말정산 정산금액을 돌려주는 것이 맞다"며 "아직도 2월에 주는 회사가 있지만 3월에 정산하는 회사가 점차 많아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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