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변칙 우회상장을 통해 거액의 증여세를 탈세한 사례를 적발하고 1천억 원대의 세금을 추징했습니다.
이들은 주로 비상장법인 주식을 이용해 거액을 챙겼습니다.
보도에 김양하 기자입니다.
【 기자 】
강 모 씨 등은 비상장법인을 사들인 뒤 한 달 뒤 코스닥 법인의 경영권을 확보했습니다.
이후 비상장법인 주식의 평가액을 10배 이상 부풀린 다음 코스닥 법인에 양도하고 새로운 주식을 받는 방법으로 우회상장했습니다.
편법 우회상장으로 강 씨 등은 317억 원을 챙겼지만, 증여세 신고를 빠뜨렸습니다.
또 다른 비상장법인의 김 모 씨 등은 코스닥법인 지분을 사들여 경영권을 확보하고 나서 비상장법인 주식을 5배 이상 높은 가격으로 사들이게 했습니다.
이들도 181억 원의 막대한 이익을 챙겼지만, 증여세를 탈세해 68억 원을 추징당했습니다.
국세청은 이처럼 변칙 우회상장으로 부당이익을 챙긴 기업 9개를 세무조사하고 1,161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회사들은 엔터테인먼트, 매니지먼트, 통신, 바이오 등 업종도 다양했습니다.
국세청은 소액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히고 탈세를 저지르는 불법·편법 우회상장 사례를 집중관리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송광조 / 국세청 조사국장
- " 올해도 국세청은 대재산가들의 변칙 상속·증여행위 차단을 중점 세정과제로 추진하면서 기업자금 불법유출, 명의신탁, 우회상장 등을 이용한 탈세행위에 대하여 엄정한 조사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특히 우회상장을 통한 탈세 수법이 점점 지능화되고 있어서 감시를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MBN뉴스 김양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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