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양도세 감면혜택은 기획재정부와 협의결과 일단 종료하기로 했다"며 "아직 추가 시행 여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그러나 양도세 혜택 종료 후 시장 침체를 막고자 연초 수도권 미분양 증가 추이를 봐가며 긴밀히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3~4월에 발표될 올해 1~2월 미분양 추이를 분석한 뒤 재시행 여부를 판단해 재정부와 논의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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