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11일) 종료되는 신규 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 연장과 관련해 연초 미분양 증가 추이를 봐가며 재시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양도세 감면혜택은 기획재정부와 협의결과 일단 종료하기로 했다"며 "아직 추가 시행 여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그러나 양도세 혜택 종료 후 시장 침체를 막고자 연초 수도권 미분양 증가 추이를 봐가며 긴밀히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3~4월에 발표될 올해 1~2월 미분양 추이를 분석한 뒤 재시행 여부를 판단해 재정부와 논의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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