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탄소세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는 내년 하반기부터 시범적으로 거래가 시작됩니다.
보도에 정광재 기자입니다.
【 기자 】
이산화탄소 발생물질과 환경 오염행위에 대한 탄소세 부과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까지 온실가스 감축 인프라 마련을 위한 준비기간이었다면 올해는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요한 시기"라고 밝혔습니다.
에너지 세제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외국 사례 등을 감안해 탄소세와 환경세 도입을 검토 중이라는 설명입니다.
실제 조세연구원은 정부 용역을 받아 탄소세 도입 등 에너지 세제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에너지 소비와 관련한 세법 체계 개편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조세연구원은 지난해 5월 '탄소세 도입방안' 보고서에서 유럽식 탄소세를 도입할 경우 2007년 기준으로 9조 1,442억 원의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정부는 에너지 가격을 원가 수준으로 인상하는 원가주의 요금 체계도 내년부터 전면 도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원가주의 요금 체계가 도입되면 전기, 가스 요금 대폭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온실가스 배출 권리를 사고파는 '배출권 거래제'는 연말까지 관련 법을 마련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시범 거래에 들어갑니다.
3년 동안 시범 거래 후에는 한국거래소를 통해 본격 거래가 이뤄집니다.
MBN뉴스 정광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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