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여 개사에 달하는 상장기업의 회계법인이 금융감독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서 금융위원회가 상장사 회계법인을 감리제에서 등록제 전환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2007년 '품질관리 감리제도'를 도입해 상장기업의 회계 감리를 맡겼으나 크고 작은 금융범죄가 잇따르는 등 회계법인에 대한 금융감독 당국의 손길이 제대로 미치지 못해 일반투자자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금감위는 규정을 위반한 회계법인에 대해 '개선권고' 21건의 솜방망이 조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따라 금감위와 금감원은 국회 입법을 거쳐 이르면 하반기에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처럼 상장법인 감사인 등
앞서 일부 공인회계사들과 일부 변호사들이 S사로부터 돈을 받고 분식회계를 해줘 적자 기업이 정상기업으로 둔갑해 일반투자자들이 막대한 손해를 입은 바 있습니다.
<임동수 / mbnstar@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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