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정모씨는 친인척, 지인 등과 공모해 지난해 1월부터 연말까지 코스닥 상장법인 A사 등 15개 종목의 주가를 조작해 52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
정씨 등 상당수는 2009년 이전에 이뤄진 주가조작 혐의로 이미 지난달 검찰에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된 상태입니다.
특히, 정씨는 2003년에도 시세조종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풀려난 적이 있는 등 상습적으로 주가조작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