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환자들이 과다징수 여부 확인을 요청한 진료비 72억 3천만 원을 환급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급여대상 진료비를 요양기관에서 임의로 비급여 처리한 사례가 가장 많았고, 이미 진료비에 포함돼 별도 징수할 수 없는 항목을 환자에게 징수한 경우가 뒤를 이었습니다.
진료비 과다청구 여부는 인터넷과 서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고객센터(☎1644-2000)와 홈페이지에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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