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사업에 실패한 기업인이 재기할 수 있도록 신용회복과 재창업자금을 지원해 주는 재창업 지원제도를 시행합니다.
지원 대상은 사업체를 폐업한 지 5년 이내인 중소기업인으로, 재창업에 드는 시설과
중기청은 대상 업체 선정 시에는 재무평가는 생략하고, 대신 기술성과 사업성, 경영능력 등 재기 능력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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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은 사업에 실패한 기업인이 재기할 수 있도록 신용회복과 재창업자금을 지원해 주는 재창업 지원제도를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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