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비인기 종목 운동팀을 운영하는 기업은 계열회사로부터 인건비나 운영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 창단과 운영에 따른 부담을 한결 덜 수 있게 됩니다.
또 비인기 종목을 창단할 때 인건비와 운영비에 대해 더 많은 손비 인정을 받을 수 있고 선수들도 스카우트비 등 전속계약금의 80%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비인기 종목 세제지원 방안을 확정하고 정기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법을 개정해 올해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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