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소주와 맥주, 막걸리 등 술도 원료의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주류에 원산지 표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중 입법예고한 뒤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7월부터 원산지표시제가 도입되면 주된 원료가 생산된 국가나 지역도 표시해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3개월 범위 내에서 제조나 출고의 정지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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