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계약서 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한국철도공사의 자회사 코레일네트웍스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코레일네트웍스는 K사와 특송사업 계약을 맺고 나서 '계약중도해지시에도 K사는 손해배상을 주장할 수 없다'는 등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계약서를 변경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기업과 거래를 하는 일반사업자도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계약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성식 / mods@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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