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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저축은행의 재무 건전성이 크게 강화됩니다.
또 대주주의 자격을 해마다 심사해 투명경영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 기자 】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의 부실을 막겠다며 자본 적정성 비율인 BIS 자기자본비율을 현행 5%에서 7%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또 저축은행의 여신에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비중이 너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 인터뷰 : 권혁세 / 금융위 부위원장
- "서민대출을 기피하면서 부동산이나 PF 대출, 기업 관리 여신에 집중함으로써 경영 건전성 관리에 우려를 나타내는 게 현실입니다. "
따라서 현행 30%까지 할 수 있는 PF 여신 한도를 내년에 25%, 2013년까지 20%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특히 PF 대출과 건설, 부동산 이렇게 3개 업종에 대한 대출을 전체 대출액의 50%를 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나아가 대형저축은행의 대주주 자격심사를 강화했습니다.
자산 2조 원 이상 대형저축은행 대주주는 해마다 자격을 심사하고 중소형 저축은행은 2년마다 심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주요 대형 대부업체를 직접 감독하기로 했습니다.
자산 100억 원 이상, 자산 부채 모두 70억 이상인 외감대상 법인 97개를 금융위에 등록시켜 금융위의 감독을 받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1만5천여개에 달하는 중소형 대부업체는 여전히 시 도지사에게 관리를 맡겨 대부업체관리가 여전히 부실하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임동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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