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를 포함한 8개 정부기관이 녹색산업에 대한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오늘(14일)부터 녹색인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녹색인증을 받은 기술이나 사업은 올 6월부터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를 받을 때 한도가 배제되고, 5월부터 기술평가 보증료를 0.2%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또 녹색펀드와 예금·채권 등 녹색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민간 투자자는 수익배당과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지경부는 지난해 조성한 7천75억 원 규모의 신성장동력펀드를 녹색인증 기술을 사업화하는 기업에 우선 배정하고, 연구개발과 수출, 마케팅을 종합 지원하는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다음 달까지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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