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당국이 법규가 아닌 행정지도로 금융회사를 규제하기 어려워집니다.
금융위원회는 앞으로 행정지도를 할 때는 존속기한이 최장 1년임을 명시해야 하고 기한을 연장할 때는 관련 법규에 반영할 필요성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행정 지도한 수도권 지역 담보인정비율과 총부채상환비율 규제 강화를 감독규정에 반영할지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김주현 금융위 사무청장은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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