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기관의 범위가 국공립 병원뿐만 아니라 의료취약지에 있는 민간 병원으로까지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정의를 기존의 '소유'에서 '기능'으로 재편하는 내용의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공의료의 개념이 재정의되면 300여 개의 병원이 공공의료 기관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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