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신의 본국 부모에게 돈을 보내는 국내 외국인 근로자도 공제 요건만 확인되면 소득공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은 가족관계 증명 서류와 생활비 송금내용 등을 통해 실제 부양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외국인 근로자도 기본공제인 1인당 15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외국인 근로자의 부모가 만 7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도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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