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검사업무를 방해하고, 각종 보험업법 규정을 위반한 삼성생명 임직원 7명에 대한 징계를 확정했습니다.
금감원은 삼성생명 직원 2명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감봉 처분을 내리고, 다른 직원 3명에 대해선 견책 처분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금감원은 보험회사가 자기자본의 40% 또는 총자산의 2% 이상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할 수 없게 한 보험업법 규정을 위반한 금호생명에 대해 4억 5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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