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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한 대기업이 운영하는 레스토랑이 오랫동안 불법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과징금 등 잇따른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불법 영업을 강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규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서울 종로에 있는 한 레스토랑.
대상그룹 자회사가 운영하는 곳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영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대상그룹 임창욱 회장의 장녀이자 삼성전자 이재용 부사장의 전 부인이었던 임세령 씨가 대표를 맡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 레스토랑이 오픈 당시부터 불법 영업을 해오고 있다는 점.
레스토랑 공간으로 사용할 수 없는 옥상 부지를 불법으로 증·개축해 메인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인근지역 상인
- "주변 상인들이 옥상에 50평이나 되는 큰 공간을 활용해서 (불법)영업을 버젓이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형평성 문제 때문에 민원을 여러 차례 제기한 걸로 들었는데…"
게다가 업체 측은 건축 당시부터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공사를 강행했습니다.
건축법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불법 영업입니다.
▶ 인터뷰 : 유회구 / 종로구청 보건위생과
- "앞으로 시정을 안 하고 만일 무단 확장 부분을 그대로 내버려두고 다시 영업을 하는 일이 재적발되는 경우에는 최초 처분 예정했던 영업정지 7일에 가중해서 15일, 1개월 등 이런 식으로 배씩 처분이 내려질 예정입니다."
특히 주변 상인들의 잇따른 민원과 관할 구청의 과징금 부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법 영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해당 레스토랑 관계자
- "저희는 문을 닫고 쉰 적은 없는데요. 설날이나 추석 당일을 빼고는 저희가 다 영업을 하고 있거든요."
▶ 스탠딩 : 정규해 / 기자
- "법을 어겨도 그뿐이라는 일부 대기업의 도덕 불감증은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MBN뉴스 정규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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