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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택지개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대폭 넘기는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20만㎡ 미만의 택지 지구 지정과 개발계획 변경 등의 권한만 지자체에 이양 또는 위임돼 있었지만, 앞으로는 지자체가 지역별 수요와 여건에 맞게 택지를 개발해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택지지구 지정이 종전보다 쉬워지고 건수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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