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임원의 임기를 2년까지 보장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경영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올해 하반기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집행임원들이 대부분 1년제 계약직으로 고용돼 있어 경영진이 제약 없이 권한을 휘둘러왔다며, 2년 이내에는 집행임원 해임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상근임원과 사외이사에 대한 사전 적격성 심사제를 도입해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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