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살고 있는 도시개발구역에서는 주거용 건축물을 강제철거할 수 있는 요건이 까다로워져 무분별한 철거가 어렵게 됐습니다.
국토해양부는 겨울철이나 야간, 악천후 등 부적절한 시기에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용 건축물을 철거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령은 시장과 군수, 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도시개발구역의 건축물 철거를 허가할 때 주민의 주거권을 침해하지않도록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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