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22차 회의에서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도로사업 효율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효율화 방안은 그간 도로 인프라 확충과정에서 발생한 비효율적 투자와 환경 훼손 등의 부작용을 해결하고 도로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국토해양부 주도로 민·관·학계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연말까지 세부 실천방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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