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 거래 시 공인인증서 이외 인증방법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하고, 금융감독원의 세칙이 마련되면 곧바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모든 전자금융 거래 때 공인인증서만을 사용하도록 했지만, 개정안은 공인인증서 외에도 동등한 수준의 안전성이 인정되는 인증방법도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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