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태권도협회가 승품·승단 심사비에 협회 경조사비 등을 부당하게 포함해온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시 태권도협회가 승단 심사를 하면서 아무 상관이 없는 경조사비와 장학기금을 포함해 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003년 시정명령을 내렸음에도 고쳐지지 않았다며 과징금 5천700만 원을 부과하고 고발조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 이성식 / mods@mbn.co.kr ]
[MBN리치 전문가방송 - 순도100% 황금종목 발굴]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