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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국세청이 병원이나 약국 등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와 의료기기 제조업체의 탈세를 적발해 800억 원대의 세금을 추징했습니다.
정성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올해 11월부터 리베이트를 준 사람은 물론, 받은 사람까지도 처벌하는 '리베이트 쌍벌죄' 시행을 앞두고 국세청이 제약사와 의료기기 30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예상대로 갖가지 탈세 방법이 동원되고, 거액의 리베이트가 오간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한 제약업체는 병·의원에 체육행사와해외연수 등 각종 행사지원 명목으로 175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리베이트는 직원들의 판매촉진비, 복리후생비로 둔갑해 계상됐습니다.
또 다른 도매·의약품 업체는 약국에 37억 원어치의 물건을 팔았지만, 세금계산서는 도매업체로부터 허위로 발급받았습니다.
탈세를 목적으로 한 전형적인 무자료 거래입니다.
국세청은 리베이트 의혹을 받아온 30개 제약· 의료기기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해, 모두 838억 원의 세금을 추징하고 8명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 등 엄중조치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잘못된 리베이트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일괄 수정신고를 통해 자기시정의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의료계의 고질적인 리베이트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돈을 준 업체는 물론, 돈을 받은 병·의원에 대해서도 엄정한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제약업계 외에도 화장품(17곳)과 건축자재(17곳), 안경테(2곳), 타이어(5곳) 등 41개 업체에 대해서도 추적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MBN뉴스 정성욱입니다. [ sang1013@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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