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불법 마약 거래 사이트 93개에 이용해지, 접속차단 등 시정요구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시정요구 결정도니 사이트 중 약 88%는 주요 포털사이트에 카페·블로그 등을 개설해 물뽕, GHB 등 관련 은어들을 사용해 마약류 거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모 대학 게시판에까지 이런 마약 거래 정보가 버젓이 게시되어 있었다고 방통심의위원회는 밝혔습니다.
방통심의위는 인터넷을 통한 마약거래가 늘고 있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중점심의 등을 통해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한정훈 / existe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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