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절차가 간편하고 쉬운 국제우편물이나 특송물품을 이용해 위조된 신분증이나 여권 등을 국내로 불법반입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지난해 국제 우편물을 이용해 위조된 서류나 증명서를 불법 반입하려다 적발된 사례가 126건으로 2008년에 비해 448%나 늘었고, 특송물품을 통한 불법반입 적발도 28건으로 40%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관세청은 중국 등 우범국가에서 반입되는 우편물에 대해서는 X선 촬영검사를 강화해 의심되는 우편물에 대해서는 개봉해 정밀검사를 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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