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연소득이 5억 원을 넘는 변호사나 의사, 유흥주점 등 고소득 사업자는 세무신고 전에 세무사 등으로부터 의무적으로 소득 검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방안을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인 세제개편에 포함하기로 하고 오늘(9일) 조세연구원에서 관련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조세연구원은 세무검증 대상을 최소화해 제도를 시행한 뒤, 이후에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연간 수입금액 5억 원을 기준으로 제시했습니다.
[ 이성식 / mods@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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