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키코 상품을 판 은행과 강정원 전 국민은행장에게 징계를 확정했습니다.
금감원은 SC제일은행과 씨티은행 등 키코를 판 9개 은행 임원에 고위험 파생상품을 기업의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판매한 혐의에 대해 감봉 등 징계를 내렸습니다.
강정원 전 국민은행장은 카자흐스탄 인수 과정에서 정보를 빠뜨리고 채권 발행 손실 혐의로 금융회사에서 3년간 취업을 할 수 없는 문책경고를 받았습니다.
이번 징계는 금융감독원장의 최종 승인 후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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