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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금융감독당국이 통화파생상품인 키코를 판매한 9개 은행에 징계를 내렸습니다.
강정원 전 국민은행장은 문책 경고를, 국민은행은 기관 경고를 받았습니다.
황승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금감원이 통화 옵션 상품 '키코'를 판매한 씨티은행과 SC제일은행 등 9개 은행을 결국 제재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9월에 논의를 시작하고 지난 7월에도 두 번이나 토론을 하다 결국 이번 달에 징계를 확정했습니다.
투기적 성격이 강한 고위험 상품을 취급했고 수출규모를 초과하는 옵션거래를 취급했다는 걸 징계 이유로 꼽았습니다.
금융당국이 키코 판매에 대해 은행의 책임을 인정한 것은 처음이지만 금감원은 이번 판결이 현재 진행 중인 중소기업과 은행의 소송과 연관될 것을 경계했습니다.
▶ 인터뷰 : 김진수 / 금감원 제재심의실장
- "과실이나 손해 배상 책임 이런 측면에서 계약의 유효성 측면에서 법원에서 다투고 있다는 점에서 (금감원의 이번 징계는) 법원과 쟁점이 다릅니다."
국민은행도 무더기 징계를 받았습니다.
강정원 전 국민은행장은 카자흐스탄 은행 인수에서 중요한 정보를 조작하고 은행에 손실을 입힌 혐의로 문책 경고를 받았습니다.
강 행장을 포함한 9명의 임원이 문책경고를 받아 앞으로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됐고 국민은행도 기관 경고를 받았습니다.
은행이 기관경고를 받으면 앞으로 M&A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MBN뉴스 황승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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